30대 男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자친구는 벌금 400만원 선고
[헤럴드경제=뉴스24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연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21·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4일 오전 1시27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해 다른 남자의 부축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 신고를 한 B씨는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출동한 경찰관이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느냐”며 폭행에 가세,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때렸다.
황 판사는 “A씨의 경우 범행 경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을 고려했다”며 “B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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