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는 피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피했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에 약 1시간 일찍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 대기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남색 재킷을 입은 조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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