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법무법인 화우와 통상포럼 개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 형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탄소저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제8회 대한상의 통상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통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국경세와 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변호사는 “EU를 필두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미국도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고효율·저탄소 에너지를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나 현 탄소경제하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에너지, 산업, 통상 등 관련 학제 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할 경우, 대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키운 외국 수출품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 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또한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병행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량 세계 7위, 일인당 배출량 18위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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