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가동 시작

온라인 개인보험도 출시

보험료 15% 저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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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2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는 대리기사 A씨는 개인보험(113만원)에 가입했지만 콜을 받기 위해 2개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했다. 업체가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를 2배나 부담하고 있다.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9일부터 운영되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리기사는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단체보험은 특정 대리운전업체를 통해 대리운전을 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보험은 대리운전업체 제한 없이 대리운전중 사고시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해야 했다.

앞으로는 대리기사가 시스템에 접속해 무료로 본인의 개인정보 입력 및 정보활용에 동의하면, 대리업체는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대리기사에게 대리콜을 배정할 수 있다.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은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도 출시된다. 개인보험은 단체보험 보험료에 비해 비싸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대리운전보험 약 8만건 중 개인보험은 약 5800건(7%)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오는 보험은 온라인 판매로 사업비가 절감돼 현행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15% 저렴하다.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대리기사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리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기사에게 자사의 단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리기사에게 콜을 배정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