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강북5구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북5구역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6번 출구)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면적은 12,870㎡(69필지)이며,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취득 계약을 맺기 전에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실 거주 또는 경영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는 취지로 보통 투기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이뤄진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