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집행유예 기간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최원석 부장검사)는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같은 해 11월 말 지인의 집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이달 7일 마약 투약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구속됐다. 용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씨의 절도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투약 사건과 병합한 뒤 이달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황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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