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기징역 구형…1심선 징역 22년
‘정인이 사건’ 맞물려 진정서 600여건 쇄도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과가 29일 나온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 피고인인 성모(41)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성 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A군(당시 9세)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다. 성 씨는 A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씨가 협소한 여행 가방에 7시간 넘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가둔 점, 최대 160㎏의 무게로 가방 위에서 누른 사실, 호흡이 잦아드는 등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도 제대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 등을 면밀히 살핀 결과”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성 씨는 반성문과 호소문을 1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
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맞물리면서 다시 한번 공분을 샀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600여건 쇄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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