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속에 자금난 악화 심각 수준

금융위에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 등 건의

[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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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3월말 종료되는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연장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실무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가칭) 설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지수는 정상치 100을 크게 밑도는 69.3에 불과했다. 자금사정이 악화됐다는 중소기업도 46.3%에 달하여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이 우려되는 만큼 당장 종료되는 대출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를 추가연장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26일 조사한 ‘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4.2%가 정부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는 곳도 45.8%에 달했다.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효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8월, 2차 대출만기연장 조치를 앞두고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기업이 지난 8월에 비해 8.9%포인트 증가했고,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도 7.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 보전대출도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차보전대출은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 이자를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는 정부 등이 보전해 주는 대출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차보전이 중단되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이 급격하게 늘 우려가 있다.

□ 한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한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계가 공동으로 ‘(가칭)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현장의 자금애로 문제를 해소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두 차례 시행된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 등 금융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위기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출만기/이자상환유예 추가연장과 ‘중기·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일선창구에서도 대출만기연장과 같은 금융지원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