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확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자가 대상이다.
지침에는 반품의 '정당한 사유'가 규정됐다. 임의적인 쇼핑몰 업자의 납품상품 반품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당한 사유는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또 이를 판단할 때 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반품의도와 목적, 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도 종합적인 판단근거로 삼게 했다. 특히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 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A 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행위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주요 제정내용은 ▷판매촉진비용 전가금지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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