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단속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 등 살필 계획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14일간 설 명절 종합치안 활동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대응팀을 통해 확진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역학조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흥 시설 등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등에서 일어나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한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침입 강·절도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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