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일 국무회의서 보고…“면책 보장, 성과 보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공급 등 올해 추진해야 할 부처별 적극행정 과제 171개를 선정했다. 또 면책 보장과 성과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 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 총 171개를 선정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과 민생경제 반등 등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와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미래준비를 위한 과제를 비롯, 국정과제와 같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사안들로 구성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속공급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국토교통부는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등이 과제로 부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수집·가공·활용을 위한 '데이터 댐' 구축 등이 과제다.

부처별 실적·진행상황은 주기적으로 총리 주재 회의체에서 점검된다 정부는 부처별 과제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거쳐 면책을 보장할 방침이다.

적극행정운영규정(시행령) 등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나 사전컨설팅을 받은 사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보장받는다. 성과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를 상시 전파하고 연말 적극행정 평가에도 중점과제 추진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반면 적극적 조치 없이 규정과 감사부담을 이유로 부작위하는 행위는 소극행정으로 판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감사부담이 없도록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현안은 기관 간 합동 위원회를 개최해 쟁점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컨설팅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법령의견제시 제도는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해 적극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신고사례를 분석해, 오는 7월 소극행정의 유형과 판단 기준, 빈발 분야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조실장(장관)은 “올해가 적극행정이 절실한 타이밍이라는 인식 하에 전 공직사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중점과제는 추진상황을 국민께 수시로 보고드리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위기를 탈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