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안동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적극 동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에 재난지원금 60억 원을 준다고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안동에 사업장을 두고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난해 12월 14일 기준으로 영업하며 사업자 등록(인허가 업소 포함)을 한 업체이다.
집합금지 150만원, 영업제한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유흥업종과 식당, 카페, 숙박시설(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제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밖에 행정명령 이행업소는 해당 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설 명절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을 치러온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매출 감소, 임대료 부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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