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김천시는 4일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해 시장과 부시장의 결재권을 대폭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결재라인을 개선해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김천시의 경우 시장의 결재권은 7%, 부시장의 전결권은 9%에 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 결재권을 3%, 부시장의 전결권을 6%대로 하향 조정했다.
하향된 결재권 및 전결권은 부서장 및 팀장에게 개정 전 대비 2배 이상 부여해 보다 책임있고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하게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단순·반복적이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대민서비스 업무의 경우 업무담당자가 즉시 처리 및 결재 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고객 만족 행정도 함께 구현하게 됐다.
이동형 총무새마을과장은 "이번 규칙개정으로 상급자가 책임을 지는 행정에서 벗어나 관련부서가 주민에게 법적책임과 타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 하는 공직문화 조성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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