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선고받고 모범수로 출소할 때까지 21년 복역

문재인 대통령 변호사 시절 변호 맡은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부산고법 [연합]
부산고법 [연합]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와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문관)는 4일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60), 장동익(63) 씨가 제기한 재심청구 선고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최씨에 대해서는 공무원 사칭에 대해 일부 유죄 취지로 6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인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