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분석 저금리 지원
17일까지 기금운용기관 모집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끊긴 협동조합, 마을기업,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총 180억 원 규모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투자기금’ 운용 방향과 규모를 이같이 잡고, 오는 17일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사회투자기금 융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기업 ▷사회주택 사업 ▷특수고용직·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3개 분야다.
먼저 사회적 기업의 경우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직접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저리로 공급한다. 총 132억 원 규모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 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 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기존 융자에 대한 대환융자를 포함한 액수다.
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중 39%는 집합금지업종이며, 35%는 직접피해기업이나 담보나 신용 제공이 어려워 시중 은행의 금융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의미하는 사회주택사업체는 기업 당 최대 25억 원, 최대 9년까지 빌릴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다면 코로나19 특별융자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는 1인 당 1000만원 까지 3년간 3%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총 융자금액은 30억 원이다. 1인 당 대출 한도는 지난해(500만 원) 보다 2배 높였다. 노동자단체(공제회) 소속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소속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모집 수행기관은 사회적 금융 관련 유사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사용 할 자체자금을 확보한 기관이어야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적으로 운용 가능한 금액의 5배 이내로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 미완료된 융자금은 시에 반납해야 한다.
사회투자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투자사업, 고용취약노동자, 사회주택 등에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기업과 사업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특성 상 매출이 급감해도 직원 수를 유지해야하는 측면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금융의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며 “피해 사회적경제기업과 노동자 규모,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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