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한밤중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편의점으로 돌진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4일 오전 2시 23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이 유리 파편에 맞아 다치고, 출입문 등이 크게 파손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42%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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