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번 동의의결은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와 관련,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과 소비자 후생 증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관련 "해외 플랫폼 업자들에게도 같은 조건이면 다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정위가 이렇게 새로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법 필요성에 대해선 "입점업체와 소비자에 중요한 검색결과 순위 등의 부분에서 남용행위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규율만이 아니다"며 "이 산업을 제대로 크게 하려면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계약서를 쓰거나 공정거래협약을 맺게 하는 등 연성 규범으로 많이 들어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법에는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내용과 손해분담 기준 등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가 담겼다.

또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에는 해당 내용과 사유를 미리 통보하도록 했다.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