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국회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서 여야간 입장차가 심화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79명의 찬성표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지를 검토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정질서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이제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판결을 조작하는 ‘반헌법 행위’가 다시는 재발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임 판사의 변호인이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만을 가지고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판사 탄핵의 정당성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차관급 공직자인 임 판사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장과의 면담을 녹취해 본인의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며 "판사 탄핵을 제도화 한 것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는 '반 헌법 행위 법관 탄핵'에 대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실천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두논평을 통해 "본보기식 길들이기 탄핵"이라며 "이제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법관 탄핵은 아무런 실익도 없고, 명분마저 희미하다"며 "탄핵 대상 판사가 2월에 임기를 마치는지도 모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선동에 의해 여권 의원들이 탄핵의 수렁에 몸을 던진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2중대들은 이 법 절차까지 다수의 힘으로 무력화해 무리하게 탄핵을 했다"며 "진정 국민이 탄핵하고 싶은 대상은 일선 법관이 아닌 국민 삶을 어렵게 만든 이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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