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됨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영업 제한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공연 장, 파티룸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되고 이후 시간부터는 종전대로 배달·포장영업만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4인이하) 사적 모임은 앞으로도 금지되고 여행이나 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응한 방역 대책은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1주일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토대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완화했다.
전남지역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서 관리되고 있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하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밤 10시까지 완홰돼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에 이동자제를 부탁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아직 지속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기이므로 설 명절 귀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8만524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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