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지난해 3월 증시가 폭락하면서 ‘공매도’가 6개월간 금지됐다(지난해 9월 금지 기간이 올해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됐고, 3일 또 한 달 반 연장이 결정돼 오는 5월 3일 재개). 검증된 바는 없으나 공매도 때문에 주가하락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두 차례 연장 과정에서 아예 공매도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2. ‘빚투’=연말·연초 증시가 폭등하면서 ‘영끌’과 ‘빚투’로 난리다. 주식 사자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낸다니, 우려할 만하다. 그렇다고 대출제도를 없애자고는 안 한다.

#1-1. ‘코스피 3000’ 문이 열리니, 주부와 아이들 입에까지 공매도가 오르내린다. 이제 이 정도는 다 읊는다. “어떤 주식이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내려갔을 때 싼 가격에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빌린 주식액수가 ‘대차잔고’, 빌린 후 판 주식액수가 ‘공매도잔고’, 주식을 되사는 게 ‘쇼트커버링’).”

우선,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개인들은 한계가 있다. 또 판단했더라도 주식 빌리기가 쉽지 않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 6곳에서 빌릴 수 있는데, 기간도 정해져 있고(30~60일), 증거금(차입주식액의 100%)과 담보 기준(주식평가액의 140%)도 까다롭다. 반면 조직력을 갖춘 기관과 외국인은 고평가 판단이 용이하고, 예탁결제원과 증권금융을 통해 원하는 만큼 길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증거금도 필요 없고, 담보도 차입주식액의 105%에 불과하다. 국내 공매도 거래액에서 개인 비중이 1%에 그치고, 기관과 외국인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일부 공매도세력들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등 공매도를 악용하기도 한다. 일부 개인이 이참에 공매도를 없애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2-1. ‘빚투’는 누구나 안다. 돈 빌려 투자하는 거다. 그런데 조금 돌려말하면 ‘돈 공매도’다. 공매도 정의와 대비해보면 이렇다. “돈이 고평가(어떤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될 때 돈을 빌려 비싸게 판 뒤(그 주식을 싸게 산 뒤) 돈의 가치가 낮아졌을 때(그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싼 가격에 사서(주식을 팔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현 주가가 싸게 보이고(돈 고평가), 빚투(돈 공매도)에 나선다. 그런데 돈 빌리기는 주식 빌리기만큼 어렵지 않다. 물론 신용과 담보가 있어야 하고, 신용불량자 위험도 감수해야 하지만 주식에 비해 접근성이 월등하다. 대부분 금융사의 문이 열려 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낮은 금리에 더 많이 빌릴 수 있을지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이나 이참에 대출을 없애자는 목소리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돈·주식 공매도는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는 되고, 다른 하나는 안 된다는 건 모순이다. 대출에 견줘보면 주식 공매도 입구를 넓히고(개인 접근성 제고), 출구를 좁히는(주가 조작 및 불법 공매도 엄단) 방향을 고민하는 게 맞다. 고평가된 주식을 찍어내고, 분식회계 등 고평가 요인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주식 공매도에는 있다. 운용의 묘(妙)는 이럴 때 살리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