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의미의 청소 지도는 교실로도 충분”
학교에 중단·관할 교육감에 대책 마련 권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교무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소하게 한 학교 방침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한 학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A중학교 교장에게 청소 지시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을 낸 학생은 “학교에서 1인 1역할을 배정하면서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A중은 “학생이 청소에 참여하는 것은 쾌적한 교육 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잠재적 교육 활동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할 생활 습관이라는 교육적 의미에서 청소 지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청소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의 사용 후 뒷정리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인성 교육의 하나라는 학교 주장에 대해서는 “인성 교육이 강요나 복종을 요구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교무실 등 학생들의 주된 활동 공간이 아닌 공간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하는 것이 교육적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봤다.
아울러 다른 학교에서도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무실 등을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인성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거나 크게 문제 삼지 않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A중 관할 교육감에게도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에게 청소시키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