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 발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담합으로 간주된다.
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위한 하위규범 마련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가 정보교환 행위를 일종의 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관련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에 관한 정보를 경쟁사끼리 나누고 비슷한 시기에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려웠다. 가격 인상 폭과 그 시기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과적으로는 가격담합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위가 농심, 삼양 등 4개 라면 업체가 가격 인상률과 인상 예정일 등 정보를 주고받으며 여섯 차례 가격을 인상했다는 혐의로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2015년 대법원은 제재를 취소하기도 했다.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 폭이 일치하는 등 뚜렷한 담합 정황이 있고 이 정황이 나타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담합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가격과 생산량 외에 경쟁사끼리 교환했을 때 담합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주요 제품별 재고량 등이 교환해서는 안 되는 정보 범위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일상적인 정보교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법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을 담은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가칭)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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