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정기 조사 앞당기고 항목도 늘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개류의 안전성 조사 ‘정점(해양상의 지점)’과 항목을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월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 패류독소가 검출된 정점에 대해서도 주 2회 조사를 실시해 초과여부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021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을 유발한다.
안전성 조사계획을 보면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개에서 109개까지 확대해 1~2주에 한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는 주로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된다. 소멸기인 7월부터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작년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품종은 담치류, 바지락, 미더덕, 굴, 멍게, 재첩, 피조개, 개량조개, 가리비 등이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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