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해야 착공신고 처리…시공자‧감리자‧건축주 해당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책으로 마련돼

‘안전시설 설치기준’·‘위험작업 시 사고예방’ 등 온라인 교육

안전교육 수료증 예시. [서울시 제공]
안전교육 수료증 예시.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시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 관련자에 대해 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10일 서울시는 관내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건축공사 관계자에 대해 착공 전 필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월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착공 신고를 받을 때 안전교육 수료증도 함께 받는다.

안전교육 의무화는 서울시가 지난달 공사현장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그동안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는 안전관리 의무화 규정이 있었지만 중‧소형 공사장(1만㎡ 미만)의 경우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번 강화대책은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됐던 기존 제도들을 중‧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하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대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화’는 건축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자율안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개요 및 처벌 사례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건축안전 법령과 안전시설 설치 기준 ▷위험 작업 시(가시설·해체·용접 등) 사고 예방 대책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시는 공사현장 작업자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신청, 외국어가 포함된 건축공사 안전 포스터 부착, 안전보건공단 시스템 비계 설치비용 지원사업 신청 등을 안내하는 내용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향후 방역 단계와 교육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