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연체없다면 만기까지 유지
9월30일까지 한시적 시행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은행은 대출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 분과회의 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용보증기금(신보)이 보증하는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할 경우 신보는 가압류 등 부실처리절차를 진행하고, 은행은 대출을 일시에 회수했다. 신보법은 보증대상을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증가하는데, 대출 일시 상환부담으로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지 못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이라면 당분간은 폐업하더라도 대출을 일시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보는 폐업 소상공인과 만기 시 정상상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 부실처리를 유보하고, 은행도 대출을 만기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조치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175조+@(알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올해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저신용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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