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위원회 구성 박차
이달 15일 입법 예고…4월 초 공포 예정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초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달 15일까지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해 구민 의견을 받는다. 3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공포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홍보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민 정책 참여기회 제공과 민간부문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한 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 부분 등이 눈에 띈다.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추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스마트도시 정책연구·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기 위해 주민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주민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취약어르신 건강·안정관리 솔루션사업, IoT 스마트 제설함 관리시스템,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격 자동액상살포기 운영 등이다.
관련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달 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 CCTV 관제센터‘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행정·기술 분야는 물론 ICT 관련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는 전담부서 ‘스마트도시과’ 신설에 이어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을 앞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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