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돼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 시행을 적극 안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 점검해 나간다.
먼저, 맹견 소유자에 대해 기존에 맹견동반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 의무에 더해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하도록 의무화해 등록이 되지 않은 동물 판매를 제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첫 단계부터 유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동물을 죽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기존 과태료 300만원에서 벌금 3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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