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내달 8일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대차거래계약의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대차거래의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차입자와 대여자가 메신저·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기입력 과정의 착오나 실수가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 보관·보고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오는 4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예탁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객 편의 향상 뿐만 아니라 거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차 및 공매도 거래의 불신 해소와 금융당국의 공매도 제도 개선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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