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포드 등 고객 권익보호에 최선

남은 절차 통해 항소 등 적극 대응 예고

'美 조지아주 경제에도 타격' 강조할 방침

“합리적 조건에서 언제든 협상 임할 것”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 [SK이노베이션 제공]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내린 최종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과 함께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11일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했다.

이어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고객사인 폭스바겐과 포드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2년 및 4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해 이 기간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남은 절차(Presidential Review 등)에서 이번 결정을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등 정해진 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진실을 가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이번 ITC 결정이 미국의 관련 산업 생태계 발전 및 전기차 소비자 안전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최고 50억 달러를 투자한 공장 건설로 최대 6000여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만약 공장이 중도에 가동을 중단하면 피해는 단순히 SK에 국한되지 않고 조지아 전체, 나아가 미국 경제와 사회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음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앞으로 남은 절차에 맞춰 최선을 다해 사업과 고객, 그리고 미국의 경제와 지역사회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또한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라면 SK이노베이션은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산업 생태계 발전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