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다.
한지숙 기자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