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4월초 공포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달 15일까지 해당 조례를 입법 예고해 구민 의견을 받는다. 3월 중 의회 심의를 거쳐 4월 초 공포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홍보 등이 있다.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는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추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스마트도시 정책연구·개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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