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일자리기금을 활용, 청년기업 융자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20억원, 금리는 연0.8%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원(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융자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으로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일자리기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을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창구, 02-793-3805)을 찾으면 된다.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한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