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제시한 국정과제 법안 중 61.9%가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까지 입법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를 약 1년 3개월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정부로서는 나머지 38.1%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이 넉넉치 않아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율을 끌어올리고자 국회 일정에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온다.
1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법제처 등을 통해 입수한 ‘2021년 1월 기준 국정과제 법안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에 집권한 문 정부는 그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계획한 법안 483건 중 299건(61.9%)을 국회 본회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달에는 정부 여당 주도로 중대재해 처벌 등 내용이 담긴 형법을 처리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중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관련법을 각각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같은 달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국정과제 법안 중 국회 법사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법안은 27.5%(133건)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9.7%(47건)로 확인됐다. 이 외에 일부 통과는 0.6%(3건), 부결은 0.2%(1건·한국광물자원공사법)로 집계됐다.
국회가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에 놓인 만큼, 정부 여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 중 상당수는 올해 중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한 전직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잘한다면 ‘책임 정권’이란 호평과 함께 협치를 이뤘다는 평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처리율 높이기에만 매달려 야당의 반대 속 독주한다면 정부 여당의 처리율과 지지율은 반비례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했다. 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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