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日 배타경제수역서 조업했다면

배 1척 당 607만 6000원 지원…2월부터 시작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해양수산부는 일부 어업인들을 위해 올해부터 유류비 지원금을 2월에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장기간 결렬상태에 놓임에 따라 멀리 떨어진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민이 대상이다.

유류비 지원 대상은 2015년 1∼6월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민이다.

해수부는 일본과의 어업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 대신 먼 거리에 있는 어장으로 나가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매년 3월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해왔다.

올해부터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예년보다 한 달 빠르게 2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15일 총 사업비(23억원)의 70%에 달하는 16억원 가량을 6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줄 예정이다.

이 돈으로 배 한 척당 최대 607만6000원의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민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