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1월 7일 소환 조사 후 약 한달 만

서울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빌딩. [연합]
서울 남대문로 SK네트웍스 빌딩.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15일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를 비롯해 최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후 압수물을 분석하면서, 회사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를 조사한 뒤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 받고 계좌 추적 등을 벌였다. 첩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SK네트웍스의 거래 과정에 비자금 조성 혐의를 포착하고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두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이 사안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맡았다가 반부패1부가 재배당 받아 수사를 벌였다.

최 회장은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로, 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SKC대표이사 회장이었다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최 회장은 2016년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취임하며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워커힐을 경영해온 SK네트웍스는 지난해 AJ렌터카를 인수하며 렌터카 사업에도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