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을 생뚱맞은 것처럼 비판하지만 이 제안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며 “이 법안의 시초는 2012년 7월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국가수사국’ 설치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2012년 당시 “민주, ‘한국형 FBI’ 국가수사국 설립 추진” 제목의 기사도 첨부했다.

조 전 장관은 “6대 중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희망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총량의 공백은 없다”며 “경찰쪽으로의 힘 쏠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이 행안부가 되면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결단이 있으면 쉽게 가능하다(정의당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어 “'공수처-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이라는 분립과 상호견제 구조를 정말 완성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명분도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국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검찰 수사권 '분리'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2019년 12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 조항의 발효는 2022년 1월부터이다”설명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설 당일에도 “새해에 공수처, 검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