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자금, 3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당 1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연 매출 5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 10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유흥주점‧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 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gangnam.go.kr)에서 개인정보 기재 후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증빙자료 등을 구비해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 교육장을 찾아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남구 경영안정지원 콜센터(02-3423-5500)로 문의할 수 있다.
구는 지난달에도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요금 50만원 긴급 지원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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