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통과, 코로나 19 선제책, 전국 나비효과
2차에 걸쳐 약 350억 원 규모..긴급 재난지원금’지급
전국 226개 지자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 중 코로나 파급력 최초 간파
전국 4개 100만도시 특례시 만든 입지전적인 정치가 꼽혀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은 3선시장이다. 그는 지난해 전국 226개 지자체장으로 최초로 더민주당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한국 정치에서 최초다. 지자체장과 최고위원의 몸집은 시너지 효과를 이뤄내 전국 지자체장 맏형이 됐고, 최고위원으로 지자체 작은 목소리를 한국 여의도 정치가 귀를 기울이도록 만든 입지전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종전, 지자체장 최고위원 도전은 몇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염 시장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면서 지자체는 자치분권이라는 새로운 운명적 시대에 돌입했다. 재난에는 ‘과잉대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코로나 19 시대서 정부와 전국에서 ‘과잉대응’이라는 염태영 키워드을 홍보에 적극 활용했다.
‘메르스 전사’에 이어 ‘코로나 19 전사’로 우뚝선 염 시장의 프레임은 ‘선제공격’이다.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가상 대응 모델을 만든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염 시장만한 인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는 이미 메르스 전사로 불렸고 ‘메르스 백서’를 만들었다. 이 백서는 코로나 19 대응에 유용한 ‘성물’이 됐다. 전국 226개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중 지난해 설연휴 때 쉬지않고 코로나 대책을 세운 사람은 전국에서 염 시장이 유일하다. 그에게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
염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설 명절 전후로 2차에 걸쳐 약 350억 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보편소득에 이어 핀셋 선별지원이다.
설 명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 사각지대 지원, 운수업계 피해 구제, 세제 감면·사용료 부담 해소 등 사업에 1차로 약 75억 원을 지원했다.
2차 지원은 3월 중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약 27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정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설 명절 전 긴급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했다. 제도 보완·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2차로 지원한다.
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피해를 본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부·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수원시정 방향타는 웅장하다.
그는 “2021년 수원시정의 세 축은 방역과 경제, 그리고 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 신축년 시민공감 열린대화’에서 “철저한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년은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은 ‘실질’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행정·재정적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권한과 사무를 확보하고, 그 혜택이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까지 연장됐는데, 가족 간 만남까지 제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더 좋은 날,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남을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특례시로 힘찬 출발은 염 시장의 최대 실적이다. 한국의 100만도시 4개도시를 특례시로 만들었다. 누구도 하지못한 한국 지방자치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3선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뚝심으로 지난해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했다. 이 중 창원을 제외한 3개 도시가 경기도에 소재한다. 특례시는 광역단체를 견줄만한 막강한 파워가 있다. 3선 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공로로 불도우저 시장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한번 옳다고 믿으면 ‘불의 전차’처럼 질주한다.
그는 지방분권 전도사로 정치인생을 ‘올인’했다. 그는 언행일치 정치인으로 꼽힌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든든한 지지세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도 있다. 지난해 특례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되자 염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그의 상상은 현실이 됐다. 각종 상을 휩쓸었다. 2020년 제2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지방자치단체장부문 대상 ,2018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0.10~ 제2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다.
그는 글로벌 신사로 정평이 나있다. 지방분권 전도사로 전국 226개 지자체가 믿고 의지한 유일한 지자체 핵심 인물이다. 외유내강(外柔內剛) 인물로 공력이 만만치 않다. 작은 일에도 귀 기울이는 정이 많은 정치인이다. 전국 지자체는 지방자치 32년을 완성한 지방분권 전도사 염시장을 응원한다. 그는 더민주 최고위원 중 한명으로 몸집이 불어났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용인시와 수원시는 ‘특례시’ 명칭이 부여되며 한 단계 격상하게 됐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아울러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00만 인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한 시·군·구 특례조항을 넣어 각자 몸에 맞는 옷을 입고 다양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점도 큰 진전”이라고 했다. 염 시장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원시민들이 받던 불합리함에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앞서 염태영 시장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걸었다.
수원시 인구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긴 이후 줄곧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23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가 된 울산시의 116만 명보다 더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으로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350명인 반면 울산광역시는 210명이다. 또 울산시는 4구 1군 56 읍면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4구 44동뿐이다. 수원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더 멀거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수원시는 규모에 비해 작은 조직이 운영됐다. ‘인구 50만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대도시 기준에 묶였기 때문이다. 50만 인구 규모의 2배가 넘는데도 50만 이상 도시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수원시민이 받던 차별은 복지서비스에서도 발생했다. 현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해 상이한 재산한도액을 산정하고 있어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준에 따라 ‘중소도시’로 구분되는 수원시에 거주할 경우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주거용 재산은 9000만 원, 기본재산액은 4200만 원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에 사는 주민은 이 한도액이 1억2000만 원, 6900만 원까지 상향된다.
비슷한 물가와 생활 수준의 ‘대도시’ 주민과 같은 수준의 재산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상 ‘대도시’가 아닌 수원시민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자치제도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겪은 셈이다.
7년을 쉼 없이 달린 ‘특례시’행 불의 전차는 이렇게 매듭지었다. 불합리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 ‘특례시’ 도입이다. 수원시가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인구가 117만을 넘어섰던 민선 5기 중반이던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수원과 고양, 창원, 성남, 용인시 등 5개 대도시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모델을 공동이슈화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면서 규모에 맞는 도시의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화됐다. 입법을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지역구 국회의원, 전문의원 등 국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만나 설득하는 시간이 수없이 진행됐다. 중앙부처와 정부 기관 등의 장관, 차관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자치분권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관계자들과 만나 특례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쏟았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원탁토론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대도시들의 공동건의문 발표도 잇따랐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 자치분권을 포함시킨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입법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었다. 2019년 5월 20대 국회에 제출되며 기대감을 높였던 법안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논의되지도 못한 채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7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기준을 50만 이상으로 낮춘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면서 도시 규모에 따라 입장이 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법안심사에서 100만 이상으로 수정해 드디어 법안이 통과됐다.
21대 국회는 지난 9일 제382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 수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부 개정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열 변화를 꾀한 것이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한 행정안전위원장대리 오영환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했다. 전자투표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272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 선포됐다.
그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드디어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들의 특색을 살리는 한편 광활한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을 선도해 대한민국 행정의 미래를 책임져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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