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는 2월초…앞으로는 내사없이 바로 입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진상 조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의 입건 시기는 2월 초”라고 했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형량이 무겁다.

A 경사의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새롭게 개정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089호)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 경사는 앞서 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조사를 받았다고 모두 입건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입건이 의무가 됐다”며 “앞으로 사건을 내사 단계에 두지 않고 바로 입건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로펌의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40분께 자택인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택시 기사가 A 경사에게 당시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으나, 그가 "차가 멈춰 있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