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구조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양철한)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청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지휘 등으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관계자 10여 명에게도 모두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