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차등 지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 한해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3월 31일까지 응모한 대상자에 한해서다.
참여대상은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이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임대인이다.
참여자에게는 모바일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인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100만 원~500만 원 미만 인하 시 30만 원,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인하 시 50만 원, 1000만 원 이상 인하 시 1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희망자는 상생협약서와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는 구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는 희망자의 상생협약 체결 등 사업 참여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4월 중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최종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박겸수 구청장은 “1년 넘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돼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지금,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임대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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