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통령, 'ITC 결정 거부' 대웅제약 주장 기각
대웅제약 “수입금지 결정에 항소할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15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은 즉각 수입금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1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는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0시부로 나보타의 미국내 판매금지가 된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이번주 내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ITC 수입금지 결정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미 지난주에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가처분신청을 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사법 소송인 국내 민·형사 소송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ITC 위원회에서 수입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국내 법원이 균주가 도용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메디톡스 주장은 비약에 불과하다”며 “ITC는 명확한 증거에 의한 입증 없이 오로지 엘러간의 미국 시장 독점을 위해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편향된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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