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방지위한 정책 그래픽[경기도 제공]
불공정행위 방지위한 정책 그래픽[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1. PVC 열 안정제를 납품하는 업체 A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대금 지급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지연된 대금을 분할 지급까지 받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많다.

#2. 기초화장품 납품 업체 B는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하면 상위사업자로부터 보상 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받기도 하고, 공급원가 인상에 따른 대금조정이 필요해도 발주자나 상위사업자의 눈치가 보여 신청할 생각조차 못한다고 답변했다.

#3. 반도체 검사장비 및 부품을 개발하는 업체 C는 상위사업자로부터 도면 등 과도한 기술자료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화학산업 업체 10곳 중 1곳은 ‘하도급 거래 시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이나 ‘구두 계약 미이행’,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 등을 심각한 불공정거래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12월 도내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학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공정행위 주된원인
불공정행위 주된원인

조사 결과 전체의 8.7%인 26곳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 관련 업체가 10%(80곳 중 10곳), 석유(정제품) 관련 업체 24.3%(37곳 중 9곳), 배터리 관련 업체 13.3%(30곳 중 4곳), 반도체 관련 업체 3.6%(140곳 중 5곳)였다. 제약·의약 관련 업체는 모두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불공정거래 유형에 따라 4점 만점 기준으로 심각도 여부를 물었을 때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등에 관한 서류 미제공’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수 기준 및 불합격 처리’가 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