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법인세 40% 세액공제 가능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R&D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게 세액공제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신속·정확히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R&D 세액공제는 당기 지출액의 최대 40%까지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절세 효과가 크다. 2019 귀속연도 기준으로 법인 3만4122개와 개인 8012명이 이 제도를 활용해 세금 2조2305억원과 902억원을 각각 아꼈다.
사업자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임직원 교육·훈련을 위해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에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인터넷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사전심사에 대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또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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