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여장을 한 채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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