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3월 2일부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기존 여권은 효력이 없어지지만, 개인정보가 많고 특수소재로 제작돼 폐기가 어려운 점을 반영한 정책이다.

이전까지 폐기 대행 대상은 ▷오류로 무효 처리된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수령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습득 또는 보관 여권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여권이다. 재발급 시 기존여권이나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은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것.

여권자 소유자가 ‘여권안심폐기서비스’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구는 여권폐기목록을 작성하여 분류한다. 분류된 여권들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하여 전문폐기 절차를 거친다. 단, 전자여권이 아닌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