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조례안서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 협의키로
“자치경찰 사무, 시장과 경찰청장 합의해 결정”
김진욱 공수처장 방문은 “순수한 예방 차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업무를 자치경찰로 떠넘기고 있다는 내부 불만에 대해 “자치사무가 무분별하게 자치경찰사무로 유입되는 데 대해 긴밀한 점검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조절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22일 서울시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 업무분장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때부터 상당히 주된 주제가 됐다”며 “그래서 법에서 경찰 업무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정하게 했고, 그에 따라 대통령령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통령령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보면, 지자체 조례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할 때 경찰의 임무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돼있다. 경찰청은 이를 기반으로 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지자체가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할 때 표준조례안,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조항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든지 크게 완화하려는 곳이 한두 군데 있다”며 “서울시도 그런 곳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결돼서 ‘시장과 경찰청장이 합의해서 결정한다’고 거의 의견 접근이 됐다”며 “그에 따라 (시 조례안은)표준조례안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으로 진화 중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연간 학교폭력 근절 계획을 수립해서 곧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올해는 비대면 범죄예방 표준계획안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대책을 비중 있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경찰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선 “취임 후 순수한 예방 차원이고 업무를 논의하는 성격이 아니다. 경찰청장도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며 “기관 협조 차원으로 면담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국회에서 입법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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