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근무시간 중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불륜 행각을 벌여온 남녀 경찰 간부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모 경찰서 남성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감찰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왔다. 이들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인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B씨가 지난해 말 A씨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에 이어 감찰 조사에서 불륜 장소 등을 털어놨다.
감찰 관계자는 “두 경찰관은 지난달 20일 직위해제된 후 이달 징계위에서 파면됐다”며 “자세한 감찰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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