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노예 양산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임 회장은 2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하루종일 일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의 협잡으로 이루어진 대국민 사기극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의원과 장관들 범법자들도 자격을 박탈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하면서 누리꾼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날 올라온 청원 글에는 “왜 의원들은 온갖 잘못 다 저지르고 말 도 안되는 일들이 밝혀지는 데도 의원을 계속 하느냐”며 “국민들의 동의가 얻어지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범법행위(자녀 부정입학, 청탁, 주식 사기, 성범죄 등) 한 의원들도 자격 박탈하게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축소한 것을 다시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연합]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의협은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률이라고 반박한다.

최 회장은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사회적·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