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 출생 즉시 등록되는 게 인권의 시작”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8일 최영애 위원장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인권의 시작은 출생이 공적으로 등록돼야 가능해진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배제된 채 존재하고 있다”며 “성장과정에서 학대, 매매, 착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의 접근이 제한돼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있어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또다른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하게 설계되기를 바란다”며 신속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에게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 공고기관에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도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지위나 국적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으르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